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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장애인 보험가입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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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732조는 장애인 보험 가입 독소조항…삭제 개정안 발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4일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상법 732조를 삭제해 보험가입 권리를 보장 해야 한다"며 '상법 732조 삭제'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출처=박원석 의원 블로그>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항은 애초에 심신상실자 등이 인위적 사고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오히려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은 생명보험과 관련한 조항이지만 이를 근거로 '본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즉 생사혼합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며 "보험 상품 중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 상품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결국 어떤 보험도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단체보험의 필요성이 타사업장보다 크지만 근로자 중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있으면 단체보험 가입도 거부된다"며 "심신박약, 심신상실자의 범주에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넓게는 뇌병변장애까지 포함해 보험을 거절하는 사유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없애기 위한 보험협회의 캠페인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이 시행되고 있지만 상법 제732조가 삭제되지 않는 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미선 한국정신장애인연대KAMI 활동가, 염형국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장호동 활동가, 유홍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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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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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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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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