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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논쟁] 방통위, '이통사,mVoIP 이용차단 적법' 유권해석

기사입력 : 2012년07월20일 11:01

최종수정 : 2012년07월20일 11:08

시민단체들, 방통위 직무위반 감사 청구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재점화 된 망중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망중립성 해법 찾기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다툼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세하고 나섰다. 대선정국은 또 다른 돌발변수이다. 망중립성이 대선공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미국등 해외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전반적인 망중립성 논쟁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한 법적 논란에 대해 통신사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동안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중립적 관점에서 벗어나 확실한 입장 표명에 나서며 mVoIP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방통위의 이같은 해석은 지난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통해 통신사의 mVoIP 차단에 손을 들어 준 이후 명확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단체와 콘텐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1항을 통신사가 어겼다고 주장하며 mVoIP 차단은 불법으로 간주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2조 11호에는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기준안 발표 이후 통신사의 특정 서비스 차단이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창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제3조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라며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 제공 수준이 다른 것도 일반적 상품거래에 따른 통상적 상거래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mVoIP는 인터넷 혁신의 장이면서 미래 모바일 시티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여러 가지 국내 시장 환경이라던지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해외 주요국 정책 동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VoIP가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의 정책 경정에 대한 투명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도 내비쳤다.

이 과장은 “현행 법령과 이용약관 결정하되 이용자 선택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mVoIP 관련 많은 토론회가 열렸지만 원론적으로는 동의할 뿐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면 이해관계 첨예하게 부딪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방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여전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에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 감사원에 방통위 직무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김보라미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변호사는 “이통사들이 mVoIP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전송역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mVoIP 서비스 차단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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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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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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