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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사교육금지법 등 교육민주화 3대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12년07월22일 12:18

최종수정 : 2012년07월22일 19:53

-'사교육금지법', '기회균등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경제민주화에 이어 '사교육금지법'과 '기회균등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민주화 3대입법을 추진한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정 고문은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경선 첫 선거운동날인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사교육 금지법(공교육강화 및 사교육 금지법)을 제정해 사교육 폐해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학원 과외를 통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기존 보습과 예능분야 등의 입시 사교육을 방과후 학교 등 공교육체계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기회균등법(학력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 고졸· 대졸에 따른 취업과 임금 차별 해소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고졸쿼터제 시행, 대학 입학과 공공부문 취업 시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적용, 평생고등교육시스템 확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목적으로 일제고사 폐지, 자율형사립고의 정비와 고교평준화 시행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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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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