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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D금리 담합 피해' 고객 첫 손배소

기사입력 : 2012년08월02일 12:50

최종수정 : 2012년08월02일 12:55

[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 대출고객이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소송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이모씨 등 3명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은행간 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자를 포함해 1인당 7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CD금리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해 CD금리에 연동되는 대출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이 같은 행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6조)상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은행들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하나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4억원을, 나머지 2명은 2007년과 올해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각각 9900여만원과 5000만원을 시장금리 연동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

앞서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은행들은 지난 3년 동안 4조1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모두 5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9월 말까지 집단소송 신청자를 접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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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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