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⑪] 100세시대 대비 연금·퇴직세제 개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는 100세 시대를 대비해 연금과 퇴직세제를 개편하고 연금수령만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키로 했다.
- 연금저축 납입요건 완화·수령요건 강화
- 연금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 사망시 배우자 연금계좌로 소득세 부과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제고 등 조세제도 선진화와 함께 100세 시대를 대비한 연금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등 바뀐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적용했다.

우선 100세 시대에 대비한 연금과 퇴직세제 개편이 관심을 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에서 공적연금이 제외되고 한도도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도록 해 조세부담을 경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적연금의 한도를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설정한 것은 사적연금만 매월 100만원까지 수령해도 분리과세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적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거나 차등 적용된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칙적으로 5%지만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하는 경우 3%,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4%로 인하된다.

또 고령자의 경우 100세 시대를 대비해 보다 우대받을 수 있도록 수령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해 55세 이후 5%, 70세 이후 4%, 80세 이후 3%로 세율이 낮아진다. 두 가지 이상이 동시 적용될 경우는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저축 납입요건이 완화되고 수령요건은 강화된다. 납입요건은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 늘어난다.

반면 5년 이상 수령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것에서 15년 이상 수령으로 확대되고 최소 연금수령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분할균등하게 연금수령토록 바뀌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연금소득(3~5%)보다 높게 과세된다.

또 종신형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해 세제상 우대키로 했으며 다만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38%)를 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된다. 정부는 지나치게 낮은 퇴직소득 세부담을 연금소득 최저세율보다 높게 조정해 퇴직금이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봉 5000만원 이하는 현행(실효세율 3%) 유지하고 초과자의 경우만 누진과세토록 해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또 퇴직소득공제에서 장기근속공제를 삭제하고 정률공제를 40%에서 50%로 확대했다. 퇴직소득 과표구간 적용시 과표를 5배수로 환산 적용해 연봉 1200만원과 연봉 2.4억원의 퇴직소득 과세가 과표구간이 6%로 같게 되는 현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합해 연금계좌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를 결정토록 개선했다. 이는 연금수령시에만 세제를 지원하되 중도인출 등의 연금외 수령은 정상과세해 연금수령을 유도키 위해서다.

퇴직소득의 범위도 명확히 해 원칙적으로 근무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해 근로소득과 구분했다.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 개선,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세액계산특례 신설 등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연금소득세 과세제도도 개선한다.

연금계좌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를 다르게 하는 게 핵심으로 연금수령 방식인 경우 3~5%의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55세 이후 인출, 연간 일정 한도 이하로 15년 이상 인출하지 못할 경우 모두 20%의 높은 세율을 매긴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도 합리화해 수령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과세방법을 개정해 종합과세는 하지 않고 15% 원천징수만 하며 사망으로 연금계좌가 배우자에게 상속·승계된 경우 배우자의 연금계좌로 인식해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