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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G 2차전지 특허분쟁에 SK 1R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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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측 상급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제기할 것

[뉴스핌=강필성 기자] 특허심판원(원장 황우택)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2차전지 분리막 특허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특허 제775310호)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에서, 심판청구인인 SK이노베이션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여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SRS(안정성 강화 분리막)’이라는 제품명으로 2차전지에 채용돼 휴대폰 업체인 모토로라, 소니에릭슨과 노트북 업체인 HP,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차, GM, 르노, 포드 등에 판매되고 있다.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특허를 무효로 결정한 것은 특허의 핵심 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의 황우택 원장은 “LG화학의 특허는 그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선행기술에 개시된 분리막과 대비해 본 결과 일부 구성이 동일해 그 신규성이 부정된 것”이라며 “‘SRS’ 분리막이 선행기술의 분리막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무효 결정은 2차전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기업 간의 특허분쟁에 대한 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LG화학 측이 이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반발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분쟁의 결론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LG화학의 특허가 기본적으로 선행기술에 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기보다는 LG화학 특허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게 작성되어 있어 선행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LG화학 관계자는 “‘SRS기술’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열적, 기계적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독보적인 원천기술”이라며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타국가 특허청의 판단과도   상반돼 이해할 수가 없으며, 즉각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 무효심결 취소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통상 1~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특허무효심판은 지난해 12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응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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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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