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삼성-애플 특허大戰] MS '방긋', 구글은 '움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동호 기자] 지난 주말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승리함에 따라 향후 업계의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내 입지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소송의 최대 수혜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애플이 이번 승리의 여세를 몰아 구글과 아마존 등 여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업체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26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애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삼성은 당장 9월부터 미국 내 일부 스마트폰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소송에선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3'가 제외됐지만,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애플은 추가 소송이나 별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갤럭시S3' 등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이 이번 특허소송의 승리를 근거로 삼성의 스마트폰 다수 기종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할 경우 삼성은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기관 SA(Strategy Analytics)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380만대 수준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삼성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중인 소송과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MS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 "대만 HTC, 삼성 조차도 '윈도8' 대안 찾게 될 것"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과 함께 양분하고 있는 삼성이 이번 소송 패배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애플의 특허침해 우려로부터 자유로운 MS의 윈도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IT전문 시장조사업체 가트너(Gartner)사의 카롤리나 밀라네시 분석가는 27일 블룸버그통신과 대담에서,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애플이 요구한 삼성전자 일부 스마트폰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금지될 경우 업체들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의 대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8' 플랫폼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말라네시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공급사들은 머지 않아 애플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보고 대안으로 윈도8을 찾게 될 것이며, 대만 HTC 외에 삼성전자 등은 이 쪽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투자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블랙베리 제조업체 리서치인모션(RIM)은 블랙베리 10이 내년 초에나 시장에 나올 예정이라 이번 기회에 크게 이득을 보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주말 애플의 승리 소식이 전해진 후 MS의 윈도폰 마케팅담당 이사인 빌 콕스는 "윈도폰의 전망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MS의 스마트폰 시장 내 점유율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관측은 가능성이 적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삼성과의 소송에서 승리한 애플이 여세를 몰아 구글과 아마존 등 여타 업체들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 애플 다음 타겟은 '구글', 혹은 안드로이드 채택한 제조사

우선적으로 애플의 다음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업체는 구글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특허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구글의 모바일운영체제(OS)를 탑재하고 있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보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망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결전을 치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무료로 배포되는 만큼 애플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기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은 쉽지 않으며, 이를 감안할때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채택하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들에 대한 소송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소송이 스마트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막대한 만큼 업계의 관심이 온통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24일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맡은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최소 3건 침해했다고 평결했으며, 이에 따라 미 법원은 삼성측이 애플에 10억 518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