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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大戰] 美 배심원장 '신뢰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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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평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배심원장을 맡았던 하드드라이브 엔지니어 벨빈 호건의 스마트 폰 특허 보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평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호건이 애플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평결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30일 인도 IT 전문매체 '아니(ANI)'와 '안드로이드피트(Androidpit)'등 전문 매체들은 "호건이 가지고 있는 특허는 아이패드가 비디오 기능을 포함하기 3년 전인 2002년에 나왔는데, 이 같은 사실은 해당 특허가 애플의 기기에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재판의 배심원장을 했던 벨빈 호건은 35년간 엔지니어 경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 2002년 자신이 만든 동영상 압축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출원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제는 호건이 보유한 이 특허가 애플이나 삼성전자 스마트폰 동영상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관련된 기기에 사용됐을 경우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호건의 특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제기 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보유한 사람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칫 재판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 호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 중 한 명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호건이 우리의 평결을 이끌었다"며 "문제가 됐던 선행 기술 관련 이슈는 시간상 문제로 논의를 건너뛰었다"고 밝히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과의 특허전 평결에서 삼성전자에 10.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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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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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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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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