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카드사-대형가맹점 부당내부거래 조사 '촉각'

기사입력 : 2012년09월04일 14:30

최종수정 : 2012년09월04일 14:35

금감원, 대형가맹점 전수 조사 착수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대형가맹점간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12월 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에 따른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앞두고 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들간의 계약약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특별약정(특약)에 초점을 두고 들여다본다는 방침이어서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로 이어질 지 여부도 관심이다.

4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7개 전업카드사를 포함해 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과의 계약기간, 수수료율을 포함한 계약현황을 파악해 보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점검에서 금감원은 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간의 특약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일반 대형가맹점의 경우 변경된 수수료율 사전 고지(1개월 전)를 통해 개정 여전법 시행일에 맞춰 조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극소수 특약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무리한 수수료율 적용시 법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카드사들과 특약을 맺은 대형가맹점이 대략 10~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COSTCO)의 가맹점계약이 대표적인 경우다. 계약기간은 5년에 이르고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0.7% 수준인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개별계약을 통해 상호 합의하지 않으면 수수료율에 대한 계약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못박아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의 고위관계자는 "특약에서도 수수료율을 특정해놓은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가맹점계약은 매우 특수한 케이스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별계약상에서 수수료율 변경을 금지해놨다는가 법적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개정 여전법 시행시 조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삼성카드와 금융당국 모두 법적검토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경우 외에 금감원은 특약의 한 형태로 그룹 계열사와 카드사와의 부당한 지원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과거 그룹 계열사와 카드사와의 특약이 공공연히 있었던 만큼 현재까지도 이러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지난 6월에도 빅마트가 롯데카드와 단독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는 반발에 직면해 수수료율 계약을 재조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열사는 롯데카드와 빅마트의 문제가 있는데 낮은 수수료율로 계약을 못했고 현대카드와 현대자동차의 M포인트 거래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에서 가맹점 처리조항을 만들어놨다"고 설명했다. 

개정 여전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가 법으로 금지되고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선 공정위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특약 대형가맹점 전수 조사 여부에 따라 공정위의 부당내부 거래 조사로 이어질 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계약형태에 따라서 여러가지 개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으면 공정위에 통보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에 사전 협조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