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활성화] 근로소득세 매월 2만원 덜 낸다, "조삼모사격" (상보)

기사입력 : 2012년09월10일 11:55

최종수정 : 2012년09월10일 13:34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뉴스핌=이기석 기자] 9월부터 근로소득자들의 매월 급여가 2만~3만원 가량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액을 10% 가량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2만 8000원 가량의 원천징수액이 감소, 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된다.

그렇지만 근로소득세율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2월 연말정산을 할 경우 환급액을 덜 받게 된다.

근로자 개인들의 세금을 미리 덜 걷어 소비 여력을 늘려준다는 취지지만 같은 급여수준에서 먼저 쓰게 하는 이른바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올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고육책을 내놨다.

10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합리화한다는 취지에서 원천징수액을 10% 가량 낮추기로 했다.

간이세액표를 조정하여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수준을 인하, 9월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1~8월까지의 경우는 9월분 급여 지급시 개정된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초과징수됐을 경우 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를 할 예정이다.

9월분 급여를 기지급한 경우에는 초과징수된 세액을 9월중에 환급받을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인하 조치에 따르면, 9월 이후 매월 급여에서 가구당 2만~3만원 가량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물론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도 줄어든다.

2인 가구의 경우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35만 5650원을 소득세 원천징수액으로 냈으나 9월 이후부터는 33만 940원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2만 4710원, 이전보다 7% 가량을 덜 내게 된다.

또 3인 가구의 경우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28만 8040원이 원천징수됐으나 앞으로는 25만 9570원이 원천징수됨에 따라 2만 8470원을 더 받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매월 26만 9290원의 원천징수액이 24만 820원으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2만 8470원이 인하된다.

정부는 비록 ‘조삼모사’격의 대책이지만 하반기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급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9월부터 적용하는 한편 연말 정산의 경우 1년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8월까지 초과징수된 원천징수분도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9월중 월급여가 30만원 가량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정부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재계 5단체와 협조하여 개별기업의 협조를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도 관할세무서를 통해 개별 원천징수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까지 확산되고 내수도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재원을 모두 끌어 모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