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활성화] 근로소득세 매월 2만원 덜 낸다, "조삼모사격" (상보)

기사입력 : 2012년09월10일 11:55

최종수정 : 2012년09월10일 13:34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뉴스핌=이기석 기자] 9월부터 근로소득자들의 매월 급여가 2만~3만원 가량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액을 10% 가량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2만 8000원 가량의 원천징수액이 감소, 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된다.

그렇지만 근로소득세율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2월 연말정산을 할 경우 환급액을 덜 받게 된다.

근로자 개인들의 세금을 미리 덜 걷어 소비 여력을 늘려준다는 취지지만 같은 급여수준에서 먼저 쓰게 하는 이른바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올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고육책을 내놨다.

10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합리화한다는 취지에서 원천징수액을 10% 가량 낮추기로 했다.

간이세액표를 조정하여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수준을 인하, 9월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1~8월까지의 경우는 9월분 급여 지급시 개정된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초과징수됐을 경우 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를 할 예정이다.

9월분 급여를 기지급한 경우에는 초과징수된 세액을 9월중에 환급받을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인하 조치에 따르면, 9월 이후 매월 급여에서 가구당 2만~3만원 가량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물론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도 줄어든다.

2인 가구의 경우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35만 5650원을 소득세 원천징수액으로 냈으나 9월 이후부터는 33만 940원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2만 4710원, 이전보다 7% 가량을 덜 내게 된다.

또 3인 가구의 경우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28만 8040원이 원천징수됐으나 앞으로는 25만 9570원이 원천징수됨에 따라 2만 8470원을 더 받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매월 26만 9290원의 원천징수액이 24만 820원으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2만 8470원이 인하된다.

정부는 비록 ‘조삼모사’격의 대책이지만 하반기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급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9월부터 적용하는 한편 연말 정산의 경우 1년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8월까지 초과징수된 원천징수분도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9월중 월급여가 30만원 가량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정부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재계 5단체와 협조하여 개별기업의 협조를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도 관할세무서를 통해 개별 원천징수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까지 확산되고 내수도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재원을 모두 끌어 모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