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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대상 포함해야"(종합)

기사입력 : 2012년09월21일 08:41

최종수정 : 2012년09월21일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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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교섭력 격차 큰 중견기업 대상"…구체적인 범위는 논의 여지 남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위원장이 하도급 거래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조찬강연에서 최근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 재임시절 중견기업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모든 정부기관이 함께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의가 중소기업만 해당된다"면서 "대기업과 교섭력의 격차가 현격한 중견기업의 일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언급하지 않아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현재 논의중"이라면서 "매출 규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견련 관계자는 "현재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매출 1조원 이하'까지 넓혀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면서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넓게 설정해 줄수록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 범위를 재설정하는 것보다 하도급 결제기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당장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고, 피해를 겪는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면서 "하도급 결제기간을 똑같이 정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에만 결제기간이 '2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모든 하도급 거래에 대해 결제기간을 동일화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하도급법 개정과는 별도로 '공정거래협약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출액 5000억 미만 중견기업도 대기업의 협약체결 상대방에 포함시키고, 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와 협약 체결시 이행평가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을 대폭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도 부당지원 행위로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업체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하도급 정책이 법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해 자율시정을 유도해 왔는데, 이제는 자율적인 협약 체결 및 이행을 독려해 시장 스스로 상생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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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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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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