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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 미분양주택 양도시, 양도세 소득공제

기사입력 : 2012년09월24일 16:30

최종수정 : 2012년09월24일 16:30

24일 국회 상임위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뉴스핌=곽도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24일 현재 미분양주택 중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취득(계약을 포함)해 추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은 9월24일 현재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이 대상이다.

취득기간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계약분을 포함하며 감면방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100% 세액을 감면해주고 5년 경과 후 양도시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타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증과세율 적용에 있어 미분양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9월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4일 이후 해제된 주택 ▲ 계약자가 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사업주체와 24일 이후 계약체결한 미분양주택이다.

사업주체는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현황을 11월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자에 교부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양도세 감면신청시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날인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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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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