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동행인터뷰①] 'K-무브 전도사' 김성주가 말하는 '싸이'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2030세대와 대성리행 '무박2일! 멘토링 MT' 이모저모

[대성리=뉴스핌 정탁윤 기자]  '짙어가는 가을!' 지난 9일 저녁 경춘선행 열차에 몸을 싣기 위해 대학생과 직장인 등 30여 명이 상봉역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지났을까, 잠시 뒤 빨간 운동화에 빨간 가방을 멘 늘씬한 키의 한 여성이 연신 웃음을 내보이며 일행들과 함께 도착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반복됐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 달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사진·56)이다.

대성그룹 막내딸이면서도 세계적인 패션브랜드 'MCM'을 인수하는 등 '자수성가'한 기업인인 그가 박근혜 캠프에 합류한다는 소식은 정치권은 물론 패션업계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평소 스스로를 '재벌 좌파'라 칭하기도 했거니와 역대 대선에서의 지속적인 '러브콜'에도 한번도 직접 나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도 발표 당일 아침에서야 알고 직원들이 놀랐다고 한다.

김 위원장과 일행들이 경춘선을 타고 갈 곳은 대학생들의 MT장소로 유명한 경기도 가평의 대성리다. 김 위원장이 이날 한껏 들떠 있는 것도 '2030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무박2일! 멘토링 MT'를 떠나기 때문이다. 출발에 앞서 김 위원장은 역내 도너츠가게에 들렀다. 쾌활하게 웃다가 소녀처럼 방방 뛰는 모습이 우리네 주변 '아줌마'들과는 어딘가 다르다.

김 위원장은 "여기 모인 '20-30'들이 내일의 '30-40'세대가 되는데 어딘가 주눅들어 있는 것 같다"면서 "치어업(cheer-up) 시키고 비타민이 되려고 왔다"고 했다.

행사를 기획한 박근혜 후보 캠프 신용한 청년일자리창출 특보(45)는 "글로벌 경험이 풍부한 김 위원장이 멘토역할을 하며 2030세대의 취업문제 등 여러 고민들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위원장이 지난 9일 저녁, 20-30세대와의 대성리 MT행사에서 `K-무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성주 위원장측 제공]
지하철보다 비행기가 익숙한 글로벌 CEO

도너츠를 하나씩 손에 든 일행들이 열차에 올랐다. 얼마만에 지하철을 타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멋쩍은 듯 웃으면서 "외국 유학생 시절 말고 지하철은 오랜만"이라며 "사실 지하철보다 비행기를 더 많이 탄다"고 했다. 1년에 85회 이상 비행기를 탄다고 한다.

김 위원장 신상에 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운동과 몸매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자느냐 등. 김 위원장은 "유럽 등 글로벌 30개국과 일하기 때문에 새벽 2~3시에 이메일 보낼 일이 많다"면서 "잠은 하루 4~5시간 잔다"고 답했다. 틈이 나면 수영을 하고, 최근에는 새누리당 당사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한다고 소개했다.

무박2일 MT에 동행한 이들을 보니 의료정책을 전공한 컨설팅전문가, 경영학 전공 대학생, 역사학과 학생, 바둑특기생, 증권사 부지점장, 교내 방송국 아나운서 등 면면이 다양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20-30세대 '라는 점 외에 취업 등 고민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들의 멘토가 되기를 자처했다.

박근혜 캠프에 합류하게 된 배경을 묻자 "사실 김대중 정부부터 역대 정부에서 비례대표,  장관 등 요직의 오퍼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자문만 하고 빠졌다"면서 "이번에도 선거가 끝나면 현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위기'이고 앞으로3-5년은 우리 5000년 역사상 가장 황금기다. 5년을 잘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파괴된다"며 "그래서 지금 내가 나라를 구하는 일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돈 가진 자의 의무, 지식 가진 자의 의무, 권력을 가진 자의 의무가 없는 나라"라며 "특히 행동하는 지식인이 없는 것 같아 지식인으로서 현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수만 없었다"고 했다.

비장함이 느껴졌다. 그렇게 30여분이 흘렀을까, 목적지인 대성리에 도착했다. 출구를 나오자 김 위원장은 쌀쌀한 가을저녁을 함께 하고 있는 일행들에게 찐빵을 사서 하나씩 돌렸다.

김성주 위원장이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김성주 위원장측 제공]
"우리 모두가 싸이가 될 수 있다"

대성리 숙소에 도착하니 야외 바베큐 파티가 준비돼 있다. 김 위원장은 소녀처럼 좋아하며 일행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이어갔다. 몇 차례 술잔이 돌았고, 기타 소리도 들려왔다. 처음 본 사람들도 어느덧 익숙해지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내가 본 글로벌은 갈 수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조그만 땅에서 이념투쟁하는 게 너무 아쉽다. 가보니까 너무 기회의 땅"이라며 "요즘 중동 특히 두바이를 가보면 한류붐을 타서 한국드라마를 본다. 한국사람, 문화 특히 한국패션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강남스타일'로 세계적 스타반열에 오른 가수 싸이의 얘기를 꺼냈다.

그는 "싸이가, 그 사람이 잘한 게 전형적 K-무브(Move)다. 그 사람이 잘한 걸 넘어서서 그만큼 세계가 (한국을) 주목한다는 일대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싸이였으면 저 통통한 녀석이 뭐하지? 라고 했을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 모두 싸이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K-무브(Move)'는 K-팝(pop)처럼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도와 글로벌 마인드를 기르고 글로벌 경제영토를 넓히도록 하는 박근혜 캠프 공약인데 김 위원장이 K-무브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얼마 전 김 위원장은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글로벌 경제영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쓰라며 특별당비 2억원을 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경제주도권이 이미 서구에서 동북아로 넘어왔다"면서 "중국, 한국, 일본만 잡으면 된다. 특히 중국, 일본은 우리의 '밥'이다. 할 일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김동심 학생(경영·24)은 "그 동안 멘토링의 의미에 대해 잘 몰랐다.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이 뻐기는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해보니까 영혼이 성숙되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이런 감정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가 "힐링이 되는 것 같다.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자, 김 위원장이 "힐링이 되면 파워가 생긴다"고 응수했다.

그렇게 김 위원장과 '20-30 청년'들의 대성리 가을밤은 깊어 갔다.

참가학생들이 김성주 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김성주 위원장측 제공]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