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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담합'이어 건설사에 또 '솜방망이' 논란

기사입력 : 2012년12월03일 10:40

최종수정 : 2012년12월03일 11:42

대림산업·현대건설·금호산업·코오롱글로벌에 '솜방망이' 과징금

- 담합 매출 871억원인데 과징금은 고작 68억
- 감경항목 총동원 66% 깎아줘… '비판' 자초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을 한 대형 건설사들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66%나 깎아줘 '4대강 담합'에 이어 건설사에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에게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을 30%나 깎아주는 행태는 불법행위를 한 대기업에 사실상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시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등 4개 건설사에 과징금 68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광주시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금액을 사전에 담합하고 응찰했다가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특히 담합행위를 감추기 위해 스마트폰 '사다리타기' 앱을 통해 낙찰자를 정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 연간 순익이 수천억원인데 경기 불황이라고?

결국 대림산업이 공사추정액(922억원)의 94.44%에서 낙찰 받아 871억원의 부당한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평균 턴키방식 관급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88%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59억원(공사추정액의 6.44%)에 달하는 광주시민의 세금을 대림산업이 갈취한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건설사들의 이같은 행태를 엄단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는데 이용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대림산업 34억 8500만원, 현대건설 20억 5900만원, 코오롱글로벌 11억 800만원, 금호산업 1억 5800만원(총 68억 1000만원)이다(표 참조).

이는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을 때의 기본과징금 198억원에서 약 65%를 깎아준 것이다. 공정위는 당초 대림산업에 관련 매출 792억원의 10%인 79억원, 낙찰 받지 못한 다른 건설사들은 관련 매출의 5%인 39억원을 기본과징금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4개사 모두에게 그저 '담합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조사협조' 항목을 적용해 20%를 감경하고, '관급자재 사용했다'는 이유로 5%, '건설경기가 불황'이라는 이유로 30%를 추가로 깎아줬다.

여기에 대림산업의 경우 컨소시엄(대림산업 지분 40%)을 구성했다는 이유로 10% 추가로 깎아줘 최종적으로 56%를 감경해 줬다.

또 코오롱글로벌은 '경영실적 적자'를 이유로 30%가 추가로 감경됐고, 금호산업은 '자본잠식 상태'라는 이유로 60%가 추가로 감경됐다. 결국 현대건설은 당초보다 48%, 코오롱글로벌 72%, 금호산업은 무려 96%를 각각 면제 받았다.

◆ '면죄부 수단' 전락한 과징금 고시 강화해야

하지만 연간 수천억원의 순익을 올리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에게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30%나 깎아주는 것은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최근 3년간 1조 6000억원, 대림산업은 1조원 이상의 순익을 올린 상황이어서 불경기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고시 규정에 따라 감경사유를 적용했을 뿐 건설사 봐주기나 특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법적인 기업면죄부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과징금 고시'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호산업의 경우 당초보다 과징금이 96%나 삭감됐듯이 공정위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전액 삭감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은 공정위 내부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 조사관이나 심사관이 담합사건을 힘들게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봤자 위원회가 과징금을 대폭 감경해서 허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당초 심사관이 조치한 과징금을 절반 이상 깎아줄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과징금 고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도 '솜방망이' 비판의 주범인 과징금 고시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단 송년회 행사에서 '과징금 감경요소가 많고, 감경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과징금 감경 격차를 줄이도록 심사규정 세분화하고,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 때마다 번번이 '솜방망이'로 비판을 받아 온 공정위가 신뢰 회복을 위해 얼마나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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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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