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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랑 참사'로 "청중 연설보다 TV토론" 여론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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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한 유세일정이 부른 참사"…SNS상 구시대적 유세문화 비판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이춘상 보좌관이 2일 교통사고로 숨진 것을 계기로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구시대적 유세문화가 낳은 예고된 참사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TV토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이춘상 보좌관의 목숨을 앗아간 2일 강원도 홍천 6번 국도의 교통사고 현장 방송화면.
11만여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방송인 남희석씨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보좌관의 사고와 관련해 "이 첨단 시대에도 악수, 얼굴 내밀기, 광장 유세로 선거를 치루고 있다는.. 그러다보니 두 후보측 유세단, 취재진은 잘나가는 장윤정 행사 뛰듯이 날아다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씨는 sjon***라는 트위터리안이 자신의 글에 대해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바마도 티비토론은 3번만 하고 그 넓은 미국땅을 에어포스원타고 전용버스 타고 이잡듯이 뒤지고 다닌 걸 보면 이유가 있겠죠"라고 반박하자 "오바마가 군단위로 쪼게 간 것이 아닌 주를 비행기 타고 찾아간 거잖아요"라며 "그것도 커다란 체육관 같은 곳에서"라고 재반박했다.

29만여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2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예고된 사고, 살인적 유세 일정 탓"이라며 "수행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일어났군요. 후보가 탄 차량을 따라잡으려 과속을 했다가 제동을 못한 것이라고. 휴... 이춘상 보좌관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다.

실제로 대선후보들의 유세현장 동행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도 후보들의 빡빡한 유세동선에 맞추기 위해선 시속 200km가 넘는 아찔한 곡예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2일 발생한 이 보좌관의 교통사고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현장을 목격한 매일경제신문 이재철 기자는 3일 '빡빡한 유세일정이 부른 참사'란 기사(기자24시)를 통해 "2일 정오 강원도 홍천군 6번 국도는 카레이스 경기장을 방불케 했다"며 "검은색 카니발과 에쿠스 등 10여 대가 홍천군 6번 국도를 질주하고 있었다"고 당시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는 "경찰 순찰차가 에스코트하는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탄 차량이 무리 중 맨 앞을 형성했다. 취재를 위해 바짝 뒤쫓던 기자는 정신없이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는 데 급급했다"며 "그리고 순간 '꽝' 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자 눈앞에서 검은색 카니발 차량 한 대가 공중으로 떠올라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사고상황을 묘사했다.

이어 "사고가 난 차량은 유세 차량 맨 마지막에서 앞쪽 차량들과 간격을 좁히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며 "그러다 2차로로 방향을 틀다가 미끄러지면서 앞선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빡빡한 유세상황에 대해 "믿기지 않는 참사가 발생하기 전 박 후보 캠프는 새벽부터 촉박하게 강원도 유세 일정을 잡았다"며 "오전 9시 40분 강릉시에서 유세를 마치고 25분 만에 속초 중앙시장에 도착해 2차 유세를 벌인다. 유세 차량들은 늘 급하게 도로를 달려 박 후보를 예정된 시간 안에 현장에 내려놓았다. 오전 11시 50분께 인제군 원통리에서 유세를 마치고 마지막 유세 장소인 춘천으로 이동할 때도 '질주'는 예외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 보듯 뻔히 예고된 참사"라며 "제한된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지역에서 유세를 하기 위해 대선 후보 차량이 경찰 호위를 받으며 도로를 허겁지겁 달리는 모습은 5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문 후보 캠프도 매번 위험한 질주로 빡빡한 지역 유세 일정을 채워가고 있다. 내 사람도 제대로 못 지킨 대통령 후보들이 과연 국민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대선후보를 수행하는 캠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대선후보들의 긴박한 일정을 고려해 대선후보 이동시에는 신호등을 조작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과속으로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도 '딱지'는 보내지만 어느 정도 상황을 감안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취재를 위해 하루 종일 풀기자단에 포함돼 현장을 좇아다닌 한 기자는 "얼마 전 문 후보가 민주노총을 방문한 날 모두발언을 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하자마자 풀단이 택시를 타고 다음 장소인 한국노총으로 먼저 이동했다"며 "그런데 회의를 마치고 왔어야 할 후보가 먼저 도착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었다. 그만큼 택시는 비교도 안될만큼 빨리 달린다는 얘기다"고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결국 TV토론 기회가 차단된 상태에서 대선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유세나 언론보도, TV광고 등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론보도나 TV광고의 경우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역할만 할 뿐이라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피드백을 받는 유세의 효과는 따라오기 힘들다.

반면 TV토론의 경우 후보자 간 토론과 논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을 반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청객들과도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어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대선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TV토론은 4일과 10일, 16일 모두 3회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조항(제82조2항)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등록일 이후 선거운동 기간 대선후보를 초청해 3차례 이상 토론회를 가져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3회의 토론회에서도 규칙으로 후보들의 재질문과 재반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후보들의 '진검승부'를 기대하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TV토론이 처음 도입된 1997년 18회, 2002년 83회, 2007년 44회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는 단일화 토론을 포함해 중앙과 지역방송사가 주최한 토론횟수를 합친 것이다. 후보 간 TV 토론은 대선 1년 전부터 개최할 수 있다.

반면 이전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미디어와 매체가 많아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TV토론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협상을 위한 토론 1회와 반론권 차원에서 '국민면접' 형식으로 진행된 박근혜 후보의 단독토론 단 2회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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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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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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