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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시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어떤 예우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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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로 규정…인수위는 광화문 근처

[뉴스핌=이영태 기자]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제 관심은 박 당선자가 받게 될 예우와 향후 박 당선자가 구성할 인수위원회로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사진: 최진석 기자]
박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고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26일께로 예상되는 정권인수위원회를 구성한 뒤에는 장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당선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현직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현안 문제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박 당선자는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해서다. 당선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만큼 월급은 받지 않지만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활용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대통령 후보 시절보다 의전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경호임무가 경찰에서 청와대 경호처로 이전된다. 당선자뿐만 아니라 당선자의 가족까지 경호 대상이다. 전담 경호대는 근접경호요원, 폭발물 검측요원, 통신지원 요원 등으로 구성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30여 명, 이명박 대통령은 60여 명 규모의 경호를 받았다.

아울러 경호실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방탄 리무진을 지원받게 되고, 이동 시 경호상 편의를 위해 경찰의 신호통제도 이뤄진다. 국가지휘통신망도 지원된다.

박 당선자는 필요할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리콥터도 이용할 수 있다.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에는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도 있다.

박 당선자는 삼청동 안전가옥도 사용할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저를 이용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를 이용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가를 함께 사용했다.

◆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 구성과 사무실 위치는

또 다른 관심사인 인수위 구성과 관련,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 구성시 비서실과 대변인실 등 참모 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수위 구성은 당선자 권한이지만, 인수위 사무실 준비 등 실무적인 작업은 정부 몫이다. 특히 행안부는 정부 부처 중에 가장 먼저 당선인 측을 통해 인수위 구성에 관한 준비상황과 조직, 예산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현재 행안부는 인수위 사무실을 어디에 둘지 검토 중이다. 인수위에 들어가게 될 필수인력만 200~300명이며 비서진과 출입기자까지 합칠 경우 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1만㎡ 안팎의 공간을 찾는 게 급선무다.

현재 유력한 인수위 사무실 후보지는 ▲광화문 주변 민간건물 ▲삼청동 금융연수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등이다.

광화문 민간건물을 임차할 경우 인수위 사무실 사용기간이 두 달에 불과하고 경비강화 등으로 건물주가 입주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7대 대선 직후 이명박 당선자가 인수위 사무실로 사용했던 삼청동 금융연수원은 경호가 용이하고 독립된 장소라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이 좁고 직전 인수위가 사용했다는 게 단점이다.

따라서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으로 사무실 공간이 비게 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가 현실적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차기 정부의 주요 골격을 만들어야 하는 인수위의 성격상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행안부가 이 같은 검토과정을 거쳐 인수위 사무실 예비후보를 정했다 하더라도 박 당선자 측에서 다른 공간을 요구하면 새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2002년 당시 노무현 당선인은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4~6층을 인수위 사무실로 사용했다. 1997년 김대중 당선인은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2년 김영삼 당선인은 여의도 민간건물을 각각 사용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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