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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전자 반독점 특허 혐의로 기소 예정

기사입력 : 2012년12월21일 07:51

최종수정 : 2012년12월21일 08:31

[뉴스핌=우동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애플을 상대로 한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반독점 특허 혐의로 정식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은 경쟁 감시기구를 통해 앞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EU의 반독점 경쟁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내부 논의 과정으로 판단해 볼 때 시기는 연말이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과거 소송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송이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언제든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EU의 삼성에 대한 첫 조사는 1월 말에 개시됐으며 일단 반대성명을 내고 나면 먼저 회사와 협상을 통해 우려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능한 양해를 도출하고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삼성 측이 진행한 시정 조치를 경쟁 기업이나 3자가 평가하는 식으로 피드백하게 된다.

EU 규정에 따르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기업은 전 세계 판매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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