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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잡코리아·사람인 등 5개 취업포탈에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2년1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2월24일 14:22

- 방문자수·취업률 너도나도 1위 '허위광고'

[뉴스핌=최영수 기자] 방문자 수와 취업률 등을 허위로 광고한 취업포털사이트들이 줄줄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구인구직 사이트 5곳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곳은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인크루트, 알바천국 등 5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5곳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2일간 게시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업체들은 방문자 수나 채용공고 수를 부풀리거나 시장조사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용하는 방식으로 허위광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잡코리아는 자신의 모바일 앱 조회수(1029만건) 외에 다른 사이트의 모바일 앱 조회수(4241만건)도 포함해 '모바일 공고 조회수'를 부풀려 광고했다.

사람인도 근거를 밝히지 않고 '방문자수 1위'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공채 No.1'으로 광고해 구직자들을 속였다.

커리어도 구인구직 정보와는 무관한 IT 커뮤니티 사이트(클리앙)의 방문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방문자수를 부풀려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했고, 인크루트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고 허위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업체들은 시장조사 자료를 엉터리로 인용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위하기도 했다. 잡코리아는 취업 성공률,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 소비자 만족도 등의 지표를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허위로 인용해 광고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BPI)의 보고서에 취업 성공률이 41.6%로 3위임에도 '취업 성공률 51.4%로 1위'라고 광고했고,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발표한 평가지수 점수 7.29점을 임의로 백분율로 환산해 '소비자만족도가 72.9%로 1위'라고 광고했다.

또 알바천국은 '오늘 등록된 채용공고'알림판에 0~4시까지는 당일 0시부터 기산한 채용공고수를 게시한 반면, 4~24시까지는 전일 18시부터 기산한 채용공고수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채용공고수를 부풀려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인구직 사이트의 부당한 광고를 시정함으로써 개인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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