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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원전사후처리 비용 대폭 현실화

기사입력 : 2012년12월28일 16:22

최종수정 : 2012년12월28일 16:23

관리부담금 경수로 8.9% 인상…중수로는 3.2배 인상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원전사후처리 비용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원전사후처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28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경수로는 다발당 2억9300만원에서 3억1900만원으로 약 9% 인상하고, 중수로는 다발당 414만원에서 1320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원전운영 현황과 환경 변화를 고려해 원전사후처리 비용을 대폭 현실화한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각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대해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인출할 때 정부(방폐기금)에 납부하고 있다.

원전해체비용은 우리와 유사한 선진국 해외사례를 참조해 호기당 3989억원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정부(방폐기금)에 납부하는 대신 매년 충당금으로 자체 적립하고 있다(현재 5조 5911억원 적립).

원전사후처리 비용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현세대가 적게 부담하면 미래세대가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원전사후처리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경제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원전사후처리비용이 kWh당 5.54원에서 9.67원으로 4.13원 인상되고, 더불어 원자력 판매단가도 kWh당 41.87원에서 46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원전사후처리비용이 kwh당 46원으로 상승해도 여전히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되고, 원전해체전략 등 후속정책이 마련되는 대로 2년 주기로 재산정해 사후관리 비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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