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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월 임시국회서 5대 민생법안 우선 처리"

기사입력 : 2013년01월06일 23:06

최종수정 : 2013년01월06일 23:06

- 쌍용차 국조 실시 요구·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검토 예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중소상공인·농업보호 2법과 상생 2법, 그리고 국민안전법 등 '5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상공인·농업보호 2대 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프랜차이즈법'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정직접지불금을 헥타르당 100만원으로 약 30만원 상향하고 쌀 목표가격을 현 17만원에서 21만7000원으로 2017년까지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상생과 관련된 2대 법안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률'"이라며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손해배상 확대와 부당 단가 인하와 보복조치에 대한 벌금 부과 상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와 60세 이상 정년 시행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안전법은 원자력안전에 관련한 법률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최근 원전의 정전사고 은폐 및 재가동 승인 등의 문제로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에서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한 5대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 안전성 추진을 위한 5대 법안은 ▲원전폐로계획의 법적 제도화 ▲지방자치단체의 원전관련시설 권한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 ▲출처불명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진정한 구제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원자력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등이다.

그는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1월 임시국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며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자진사퇴, 지명철회가 성사되지 않을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면서 "새누리당도 지난 연말에 수 차례에 걸쳐 약속한 바 있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의 실시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당 수석부대표 간에 의견접근을 본 국회정치쇄신특위 설치와 후보자공약실천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연장과 관련해서는 주택거래 활성화 취지에서 감면조치 재추진을 심도있게 내부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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