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새로 개통된 도로나 준공된 건물이 지도에 늦게 표기돼 불편을 겪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스마트폰을 지원하는 전자지도가 늘어나고 필요한 데이터를 융합해 사용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본도의 수정주기를 단축하고 신규 전자지도 제작 및 기술 고도화, 다양한 데이터의 융합과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본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기본도는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도로서 국토 전역에 걸쳐 1대5000으로 통일된 축척과 정확도로 제작된 지도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토 변화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국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가기본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본도 선진화 추진계획에서는 우선 현행 2년 주기 수정체계를 상시수정체계로 바꾼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변화가 지역은 지도 내용이 상시 업데이트될 전망이다.
또 기존 현장조사 방법을 보강해 기존까지 지도제작 방법에서 무인항공기, 모바일매핑시스템 등의 신기술을 적용해 신속하게 지도를 수정해 나갈 방침이다.
계획에서는 또 민간수요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종이지도 제작을 축소하고 영상과 지도가 중첩된 새로운 형식(PDF)의 전자지도(온맵, On-Map)를 제작 할 예정이다.
온맵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개념 전자지도의 명칭으로 전문 S/W나 기술 없이도 사용자 편집이 가능한 지도다.
이와 함께 해양, 항공, 실내, 지하공간 등 다양한 국토정보를 지도에 표현하고 시멘틱 지도검색, 사용자 참여형 지도, 1대2만5000 영문판 지도 등의 새로운 서비스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아랍어로 제작된 지도를 발간하고 지명 홍보에 기여해 외교통상부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며 "이번 국가기본도 선진화 계획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국가기본도 제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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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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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