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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도매점 일방적 계약해지…공정위 '과징금 1억'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2월21일 11:42

공급물량 줄이고 판매목표 강제…동반성장 '외면'

[뉴스핌=최영수 기자] ㈜국순당이 중소도매점에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급물량을 줄이고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등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국순당의 일방적인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순당은 백세주와 생막걸리 등을 판매하는 주류제조사로서 지난해 매출액은 1242억원(백세주 276억원, 생막걸리 583억원) 규모다. 2009년말 기준, 국내 약주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65.3%로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국순당은 2009년 '도매점 정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서 독립도매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를 통해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이 도매점 협의회를 결성해 도매점 정리계획에 반발하자 탈퇴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방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매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미달성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불공정행위로 지적됐다.

도매점 물품공급계약서에 매출액 관련 82개, 거래업소수와 관련 81개 항목 등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부당한 계약해지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도매점의 경우는 판매목표 미달시 도매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23조)상 '거래상 지위남용' 및 구속조건부 거래'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체가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일방적 물량공급 축소·계약해지 등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긴밀한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더라도 유통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체들인 만큼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상 지위가 고착화된 여러 사업분야에서 대형업체의 영세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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