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근혜 시대 개막]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26일도 '난망'

기사입력 : 2013년02월25일 17:22

최종수정 : 2013년02월25일 17:22

- 취임식 당일 여야 수석부대표 간 회동도 취소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5일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 수석부대표 간 만남도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측에 오늘도 제가 연락하고 의견을 절충해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이 완강하여 아직 합의는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행스럽게도 지금 상황은 국회가 새로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며 "정부출범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새누리당이 양보를 하지 않고 있어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협상안을) 거부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말도 안 되는 안을 낸 것"이라며 "방송을 비보도니 보도니 무 자르듯 멋대로 잘라 '톱질안'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변인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이 99개를 양보했는데 그것도(방통위 기능의 미래부 이관 문제) 아까워서 (보도와 비보도를) 톱질해서 (수정안을)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오늘 5시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만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석 간) 5시 만남은 취소됐다"고 부인했다.

전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비보도 방송부분의 미래부 이관을 전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격상과 코바코(KOBACO)를 비롯한 방송광고 판매 부분의 방통위 귀속을 검토하겠다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보도냐 비보도냐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비보도 방송 부분의 미래부 이관 요구를 거부했다.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제안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