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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은보 사무처장 "행복기금, 필요시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13년03월25일 19:0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 정은보 사무처장은 25일 "국민행복기금 출범과정에서 채무불이행자의 상황을 파악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민행복기금 출범 관련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서 30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시급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1차적으로 먼저 출범을 하게 됐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다음은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과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 국민행복기금으로 혜택을 받는 채무자 수는 얼마나 되나.
▲채무재조정 대상자는 32만명,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자는 34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신청자가 실제 혜택을 받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 4월 22일부터 가접수, 5월1일부터 본접수를 받는다. 평가가 이뤄지는 대로 지원될 것이나 절차상으로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5월부터는 신청한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에서 18조원 규모로 30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10분의 1로 줄어든 이유는.
▲ 우선 출범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시급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1차적으로 먼저 출범을 하게 됐다. 출범 과정에서 채무불이행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단 시작은 이런 정도로 시작하고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행복기금의 매입 채권 금액 규모는.
▲ 현재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 채권자가 134만명, 원리금 합계액은 20조 가량이다. 이중 매입 규모는 59만5000명, 9조5000억원으로 예상한다.


-채무감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이형주 서민금융과장) 신청이 32만명 정도라면 채무의 액면가치는 3조원 약간 안 된다. 최대 감면율을 50%로 가정하면 1조5000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추후 2차대책을 염두하고 있나.
▲ 아니다. 현 단계에서 채무불이행 상태 추정하니까 사업규모가 이 정도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전환대출 확대라든지 현재 채무불이행 채권 매입 진행하고 이것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신용회복기금 역할은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 단계에서 2차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염두하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수는 어느 정도인가.
▲ 장학재단에 기록된 연체자 수는 3만7000명이다. 금융회사 보유 대학생 채무조정은 대상은 3000명 정도 되고 채권금액은 300억원 정도 된다.


-채무조정을 제안했는데 동의 안 할 경우에는.
▲ 동의 안 하면 채무재조정의 의지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일괄매입한 다음에 의사 물어봤을 때 좋다고 하면 다시 매입을 해서 채무재조정을 한다. 그런데 신청도 안 하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무재조정 대상의 채권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전환대출은 34만명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완화된 6개월 동안은 6만명이 해당되는 것 아닌가.
▲ 전환대출 34만명 중에서 물론 대상이 확대되는 6개월 동안에는 6만명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행복기금 출범 이후 5년 내에 전환대출 관련한 수혜자는 34만명이라고 추정을 했다.


-채권 매입가는 어떻게 되나.
▲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이다. 구체적인 가격은 개별 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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