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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재철 MBC 사장 해임 이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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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공영방송 바로 서는 계기로"…야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뉴스핌=정탁윤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26일 김재철 MBC 사장(사진)을 해임한 것과 관련, 정치권은 후임 사장 선임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 문제 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사장이 재임기간 심각한 정치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간 김 사장의 해임을 요구해온 야당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란 입장이고, 여권은 향후 MBC 가 공영방송으로 바로 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 상정 네 번째 만이고, 방문진이 MBC 사장을 해임한 것은 1988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전체 이사 9명 중 5명이 해임에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이로써 김 사장은 지난 2010년 2월 사장에 선임된 뒤 3년만에 물러나게 됐다.

방문진측은 "방문진의 임원 선임권 침해, 운영제도 위반과 공적책임 방기, 방문진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한 MBC의 공적 지배제도 훼손 등이 해임 사유”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해임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끝없이 추락시키고 노조의 장기파업의 원인이 된 김재철 사장의 해임은 너무나 늦은 그러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방송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MBC 기자 출신인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제 방문진이 해야 할 일은 김재철 사장 체제하에서 망가질대로 망가진 MBC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원칙있는 후임사장을 인선하고, 동시에 그 기간 고통받은 해고자와 징계자들에 대한 원직 복직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김재철 사장의 퇴출로 공정방송을 보장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박 대통령 공약의 진위는 후임 사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다시 한 번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위원은 27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MBC가 변화된 방송 환경에서 다시 생존하기 위해서는 뼈를 깍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후임 사장을 잘 뽑는 것이 중요하고 망가진 조직을 추스르는 등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문진은 오는 2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후임사장 공모 절차를 확정한다. 후임 사장 후보로는 황희만 전 MBC 부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정흥보 전 춘천MBC 사장, 구영회 전 MBC미술센터 사장, 강성주 포항MBC 사장, 전영배 MBC C&I 사장, 김성수 목포MBC 사장, 최명길 MBC 보도국 유럽지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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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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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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