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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

기사입력 : 2013년04월05일 11:09

최종수정 : 2013년04월05일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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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악 범죄·증권범죄·서민침해 범죄 엄단…마을변호사 등 도입

[뉴스핌=고종민 기자] 법무부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사장 수 축소, 감찰 인력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정한 국가, 행복한 사회'라는 법무 행정 비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박 대통령이 주문한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범죄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도 구성하며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읍·면·동과 같은 마을마다 변호사를 지정하는 '마을변호사'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신보호관'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감찰 조직 개편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주요 화두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가 추진되며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수사 활동을 총괄·지휘·지원하는 부서가 올해 안에 신설된다.

대검 검사급 보직 규모· 법무부·외부기관 파견검사는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성추문 검사, 뇌물 검사 등 잇따라 검찰 내부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검사 선발제도를 개선하고 감찰 조직도 확대 개편한다. 검사 선발 과정에서는 다단계 역량평가와 심층 인성검증을 실시하고 검사에 특성화된 인성검사 모델을 개발한다. 또 5개 고등검찰청에는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범죄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검사적격심사 기간은 현행 7년에서 4년 정도로 단축한다.

◆4대악 범죄 전담조직 구성…성범죄예방망 구축

법무부는 박 대통령이 주문한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무부 내에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5대 검찰청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 확대하며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부정식품합동단속반' 도 상설화한다.

지능형전자발찌시스템도 개발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범죄 징후 사전 감지 시스템이다.

상습 성폭력범·연쇄살인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흉악범죄자를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도 도입한다.

법무부느 지난 3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사범은 가석방 심사에서 전면 배제된다. 법무부 내에 여성아동인권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학교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기 전에 담당 교사의 의견을 수사에 반영하는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보호관찰소의 '검사결정전 조사' ▲성폭력 등 주요 범죄통계와 위치정보를 결합한 '안정정보'의 지자체에 제공 등을 추진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죄 대응 체계 구축

황 장관은 자본시장 질서 교란 범죄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주문한 주가조작 근절 대책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을 추진하고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지하 탈세자금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대표적인 '블랙마켓' 범죄인 불법 사금융과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검찰수사는 실적 위주의 '짝퉁 가판' 단속에서 벗어나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사범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기업 기술유출사범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마을변호사·인신보호관 제도 신설…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 단속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읍·면·동과 같은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이르면 5월부터 도입된다.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전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법무부는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변호사를 통해 복지와 연계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확대한다.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인신보호관',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범죄피해자·가족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 확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의 일선 검찰청 신규 배치, 수용자와 가족간 인터넷 화상접견 시행 등도 추진한다.

서민경제를 좀 먹는 범죄자들의 집중 단속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불법 사금융·채권추심·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 침해 사범에 '합동수사부' 체계로 집중 대응하며 대포폰(약 27만대), 대포통장(약 6만개), 대포차(약 97만대)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 차명물건에 대한 단속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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