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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선진화·경제민주화 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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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활성화·ATS 도입 등 담아…부당 하도급 행위 3배 손해배상책임 부과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자본시장선진화와 경제민주화 등과 관련된 19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투자은행(IB) 활성화,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은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 기업대출, 전담중개업무 등 신규업무를 허용토록 했다. 개정 이유는 신성장 동력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법사소위는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으며, 금융회사의 전산망 해킹 등 처벌 강화와 전산망 기능 분석·평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도 통과시켰다.

ATS 제도와 거래소 허가제도도 개정안에 담았다. ATS는 주식의 매매체결 등에서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시스템을 뜻한다.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조건부자본증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 당시에 미리 약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전환, 사채상환의무 감면 조건 등이 부여된 사채다.

또한 실권주의 임의처리 제한 등 자금조달 수단의 남용방지 장치도 마련토록 했으며, 그동안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중립적 의결권행사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정무위는 투자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을 일부 보완키로 하고 독립 워런트 제도 도입을 유보하는 등 일부 정부안을 수정했다.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 범위는 추후 검토키로 했으며 과도한 신용공여로 인한 IB부실화를 막기 위해 신용공여 총한도액은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했다. 당초 정부안은 기업대출과 일반신용공여의 한도를 각각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정한 바 있다.

하도급법 등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법 일부도 통과시켰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당초 여야 의원들 간에 최대 10배 배상을 거론했다가 기업의 지나친 부담을 우려해 3배로 결정했다.

연대보증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대보증 부담 완화 및 보증 연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기보 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의 채권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이에 더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업의 주식 등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9개 법안은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정무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민식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는 "부당한 일감 몰아기주에 대한 제재, 가맹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및 비용 분담, 전속 고발권 제도 개선 등 현안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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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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