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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본·연기금 등 증권거래세 면제 추진…금투업계 '환영'

기사입력 : 2013년04월18일 16:21

최종수정 : 2013년04월18일 16:21

- 증권거래 활성화와 세수 증대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뉴스핌=고종민 기자]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증권거래세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본·국민연금·사학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18일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인은 지난 16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이 운용하는 증권거래에 세금을 면제코자 하는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국민연금과 우본의 경우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면세 조항을 담아 발의했다.

최근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가 예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우본과 연기금 등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곳에서 운영하는 자금에 대해 조세 감면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선 세수 감소의 가능성을 들어 면세 개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우본에 대한 거래세 부과 이후 3개월 동안 세수가 줄어 현재로선 면세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체 프로그램차익거래 대금은 지난해 분기별 평균 대비 55.7% 줄었으며 우본(국가지자체)의 차익거래는 94% 급감했다.

프로그램 차익거래는 코스피200지수(선물)와 코스피200종목 바스켓(현물) 거래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사고 파는 거래를 말한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직전 4개분기의 K200 현물 거래대금에 0.3%를 부과하면 거래세 수입은 2조8059억원(연간)"이라며 "지난해 12월 만기 이후부터 3월 만기일까지 관측된 현물 거래 대금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거래세 수입은 2조244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연구위원은 "연간 5616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셈"이라며 "지난해 국가지자체가 차익거래 감소에 기여한 부분이 21+α%인 만큼 국가지자체의 거래세 부과에 따라 줄어들 세수는 대략 1179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 업계에서 우려한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국회에서 연기금에 대한 면세 관련 증권거래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비과세로 주식을 사고 파는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상대방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된다"면서 "프로그램차익거래 시장의 정상화(활성화)와 세수 확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프로그램차익거래에 가세하면 세수 증대 효과는 더욱 커진다.

다만 국민연금 측에선 증권거래세 면제를 가정한 프로그램차익거래 투자 여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금 운용은 중장기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프로그램차익거래 같은 단기 투자는 투기성 매매로 비춰질 수 있어 아직 고려치 않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와 달리 외부 시각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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