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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정유경 부사장,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천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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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연춘 기자]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유경 신세게 부사장(41)이 24일 법원의 벌금 1000만원 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부사장에게 검찰의 구형을 초과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김학선 기자>

법원이 검찰 구형량인 벌금 400만원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부사장의 경우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세 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고 징역 4년6월, 벌금형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공판이 끝난 후 정 부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항소는 할 계획이 없다"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국회의 증인 출석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26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벌금 1천만원,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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