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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기준 매출 11만원 아냐"

기사입력 : 2013년04월26일 15:41

최종수정 : 2013년04월26일 15:41

박원석 의원 "8시간 28만원도 어렵다" 지적에 해명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편의점 24시간 영업금지 기준과 관련해 "야간매출 11만원은 공정위가 정한 기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야간매출 기준 11만원으로 전기비나 아르바이트 최저비 맞추려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매출이 11만원을 넘지 않는 편의점(전체의 10%)은 심야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질병치료 등으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보고 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우리가 얘기한 11만원은 11만원이면 얼마 정도 편의점이 (포함)될까 해본 것"이라며 "얼마를 예외로 할 것인지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협상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기준이 없으면 가맹점주가 (협상을)못한다"며 "실태를 파악해서 협상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8시간 기준 28만원으로 해야 한다"며 "서울도 유흥밀집지역을 빼고 야간에 28만원도 어렵다는 게 증언이다.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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