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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8차, 랜드마크 반포자이 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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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2억~3억원 시세차익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가 신반포18차(한신18차) 재건축 안을 승인한 후 이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재건축 승인 후 호가가 3000만원 넘게 올랐고 문의전화도 2배 가량 늘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12억원을 들여 신반포18차 전용 132㎡를 매입하면 재건축이 끝난 후에는 약 2억~3억원 시세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재건축 안을 놓고 주민간 의견이 갈려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을 조언했다.

◆재건축 후 2억~3억원 시세차익

중개업계는 9일 기준 11억8000만원인 신반포18차 전용 132㎡ 아파트가 재건축 후에는 17억~18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후 신반포18차가 인근 반포자이 전용 132㎡ 시세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반포자이 전용 132㎡ 시세는(9일 기준) 17억~18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최대 15억원을 투자해 신반포18차 전용 132㎡를 매입하면 약 2억~3억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중개업계의 분석이다.

서초구 잠원동 신사공인 관계자는 "신반포18차 재건축 후에는 반포자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가 결정될 것"이라며 "2억원 넘게 시세차익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299%, 최고 33층 높이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후 호가가 14억5000만원까지 올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신반포18차 단지 일부 가구와 24차 단지간 통합 재건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반포18차(335·336동 126가구, 337동제외)는 신반포24차(132가구)와 통합해 6개동, 469가구로 재건축된다. 이중 일반분양은 140가구(전용 85㎡)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신반포18차 모습.

◆재건축 후 같은 면적으로 이동, 추가분담금 없어

조합은 재건축 후 같은 면적 아파트에 입주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신반포18차 전용 132㎡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재건축 후 전용 132㎡에 입주 가능하다.

신반포18차를 재건축할 때 주민이 내야할 분담금은 없다.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인근 중개업소는 오히려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반포18차 전용 132㎡의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이다. 대지 지분은 보유한 땅을 말한다. 

서초구 잠원동 에덴공인 관계자는 "신반포18차 전용 132㎡ 대지지분은 86.6㎡ 정도"라며 "대지지분이 많기 때문에 분담금은 없다"고 말했다.

신반포18차 인근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신반포18차를 재건축할 때 주민은 분담금 없이 약 7000만원 환급 받을 수 있었다"며 "지난해 보다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환급금은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반포18차, 24차와 통합 재건축이 변수

부동산 관계자는 신반포24차와 통합 재건축하는 것이 향후 신반포18차 재건축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초구 잠원동 스마일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단계마다 주민총회를 열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지금은 의견이 맞지만 18·24차 주민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반포 18·24차의 대지 지분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반포24차 전용 132㎡의 대지 지분은 95.5㎡로 신반포18차 대지 지분보다 약 9㎡ 많다. 신반포18차 전용 132㎡ 대지 지분은 86.6㎡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집값 하락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하락하면 새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낮아져 조합원들의 자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건축 조합과 삼성물산은 재건축 후 일반분양가로 3.3㎡당 3500만원(지난해 5월 기준)을 예상했다. 예상 분양가를 낮추면 환급금도 줄어든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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