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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기표원, 주유기 조작 근절…벌금 5배 강화

기사입력 : 2013년05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5월21일 11:23

- 오차범위 축소하고 조작방지 신기술 적용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일부 주유소들의 주유기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법정 사용오차를 축소하고, 조작방지 기술을 새롭게 도입함과 동시에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 양심적인 정량거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유기의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을 보면, 우선 '법정 사용오차'를 축소할 방침이다. 전국 단위 주유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를 기존 '±0.75%'에서 '±0.5%'로 축소하기로 하고 오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작방지 기술을 개발해 주유기 조작을 근절시킨다는 전략이다. IT융합 주유기의 보급에 따라 지능화되는 불법조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융합 주유기의 조작방지기술을 개발해 업계에 보급하고, 2015년 1월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시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검정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유기 수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자율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유소협회와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율정량 주유소'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자료: 기술표준원)

더불어 주유기 조작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주유기 조작시 과징금(2억원)을 부과하고 처벌기준도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주유기 조작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차범위도 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 조사결과 주유기의 88.5%가 표시량보다 적게 주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참조).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정량 주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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