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피해를 받은 당사자 200명만 모이면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검사청구제도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 27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검사청구는 금융회사가 예금, 대출 등 금융업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가능하다.
다만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 중요사항이 새롭게 제시되지 않은 금융감독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은 제외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탓에 직접 이익을 침해 당한 당사자 200명 이상이 청구인이 돼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우리가 참고한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청구 요건이 300명 이상 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운용하는 과정을 통해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수를 받은 사안은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시행여부를 심의한다.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4인의 외부위원과 3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종 실시 결정은 금감원장이 한다.
권 부원장보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양식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참여마당 - 국민검사청구제도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 '국민검사청구제도'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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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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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