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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태양광패널에 반덤핑관세 단계 적용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08:17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08:17

[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중국은 잠정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임을 밝힌 바 있어  무역전쟁 우려 역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5일(현지시각)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6일부터 수입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는 일단 11.8%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8월부터 47.6%까지 인상하기로 해 그 사이 중국에 협상 타결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국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잠정 관세는 오는 12월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유럽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유럽에 지나치게 싼 가격에 들어오고 있어 유럽 경쟁사들과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에서 중국산 패널이 88% 싼 가격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관세적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럽 내 수입산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관세가 중국에 협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라면서, “(관세 조치는) 협상에 대한 분명한 기회의 창을 제공하지만 이제 공은 중국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EU법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잠정 관세는 중국 생산업체들이 유럽서 태양광 패널 판매 최저 가격에 관한 합의 등의 옵션을 제공한다.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생산국인 중국은 지난 2011년 유럽에 총 210억 유로에 달하는 패널을 수출한 바 있는데, 이번 반덤핑 관세건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집행한 가장 큰 규모가 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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