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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글래스-스티걸법 재추진…대형은행 규제에 양당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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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규제안 마련 지속…비터·브라운, BIS 15% 주장

[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상원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걸법'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미국 거대 은행들의 몸집 줄이기 시도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11일(현지시간)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과거 폐지됐던 '글래스-스티걸법'을 다시 부활시킨 '21세기 글래스-스티걸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증하는 상업은행들은 투자업무, 보험, 스와프거래, 헤지펀드 및 사모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워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은 과거 글래스-스티걸법의 기초 아래 은행 규제해석을 분명히 하고, '대마불사(Too big to Fail)'기관들의 축소를 통해 정부 구제금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1933년에 제정됐던 법률로써 30년대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인 상업은행은 무분별한 투기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안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완전분리, 예금금리 상한설정, 연방준비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지난 1999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형 금융기관들의 로비 공세를 힘입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무를 하나의 회사가 맡을 수 있게 한 '그램-리치-브릴리법'이 제정되면서 폐기됐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워렌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마리아 캔트웰 의원,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 공화당 존 매케인 의원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중 매케인 의원은 1999년 '그램-리치-브릴리법' 입법 당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매케인 의원은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자유롭게 거래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업무가 연방이 보증한 예금을 통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지 근거를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까지 부정적이다.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공화당 다수인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규제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분위기에 일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형은행의 몸집을 줄이려는 초당적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공화당 데이비드 비터 상원의원과 브라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비터-브라운법'은 대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15%로 높이는 등 은행에 대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리먼사태 이후 2010년 발표된 '도드-프랭크법'도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는 은행이 자사의 자산 및 차입금으로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안하는 '볼커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아직까지 세부 규정 마련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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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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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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