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 관심

기사입력 : 2013년07월16일 10:33

최종수정 : 2013년07월16일 10: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관위, '불법선거여론조사' 조사팀 구성 특별단속 지시

[뉴스핌=함지현 기자] 2014년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형태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6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난 12일 까지 총 559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이 중 24건을 고발, 10건은 수사의뢰, 525건은 경고 조치했다.

항목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328건,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흑색선전 4건, 유사기관·사조직 설치 1건, 불법 인쇄물 배부 64건, 불법 시설물 설치 68건, 기타 94건이다.

중앙선관위의 특별 단속대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보실 직원인 공무원이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신문에 게재해 주면 수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5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2006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은 관리자용 패스워드를 통해 현직 시장의 메일에 접속해 현직 시장의 사적 메일과 주간행사 및 읍·면·동 자생단체 모임 일정 등을 출력해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기획에 관여했다. 이 공무원은 2010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한 공무원은 부재자신고를 한 마을 주민 2명의 집을 방문하여 투표용지를 펼쳐놓고 기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할 것을 강요해 200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언론인의 선거법 위반사례도 다수였다.

한 언론인은 2010년 5월 31일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속보) 선거전 2일 또 돈 뭉치'라는 제하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지역신문사 대표자는 특정 후보자의 관계자들로부터 총 1487만원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행·배부해 2011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또 다른 인터넷신문 발행인은 선거일에 자신이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에 '1·2위 간 격차 20%, 싱거운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해 2011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론조사 관련 위반사례도 많았다.

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여론조사기관 대표자와 공모해 2006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타 입후보예정자를 누락하고 자신의 경력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2007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언론인은 2010년 5월 20일 신문에 '후보 단일화 과정 긴박한 상황연출 관심 높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하면서 피조사의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아 2010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2010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선거사무소에서 자체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조사한 지지율을 근거로 27일 문자메시지를 이용, '지지율 1위 후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201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중앙선관위, '불법선거여론조사' 조사팀 구성 등 칼 빼들어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선거법 위반사례에 칼을 빼들었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해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등 공표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언론 관련 위법행위 등 중요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대책을 지시했다.

특히 불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불법여론조사 조사팀'을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조사팀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해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서면 이의제기를 받은 사안과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및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됐다고 인정할만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고,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근절을 위한 '후보자추천 비리 조사전담팀'도 구성키로 했다. 또 언론 관련 위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