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정부 서신민원, MB정부보다 144% 증가

기사입력 : 2013년07월19일 13:48

최종수정 : 2013년07월19일 14:08

처분 및 구제요청 55% 등…"재판 민원은 개입 못해"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접수되는 서신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19일 이명박정부 말(2012년) 월평균 1221건이던 민원이 새 정부 들어 월평균 2989건으로 144.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권이 새로 출범하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원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MB 정부 초창기 민원이 참여정부 말 대비 81.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박근혜정부 들어 나타난 민원 증가세는 주목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민원 증가의 원인으로 "대통령이 현장을 중요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원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접수된 민원은 처분 및 구제요청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정책제안 11%, 수사·감사 요청 9%, 선정(善政) 기원 6%, 판결이의 3%, 사면·복권 요청 1%, 기타 15% 등이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민원인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 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장기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해당 부처에 이첩된 대통령 서신민원은 국민신문고에 민원내용과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입력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 하나하나에 민원카드를 만들어 끝까지 관리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원카드를 통해 사후관리 중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민원발생의 원인이 제도에 있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서신민원 뿐 아니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서 제기되는 민원도 민원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재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모두 사법부에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지난 미국과 중국 순방시에도 청와대는 민원비서관을 동행시켜 현지 교포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토록 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다만 재판에 관련된 민원의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민원인들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민원 해결 사례들이다.

▲사례1.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근육병으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아들의 치아발육에 문제가 생기자 지난 1월 근디스트로피(근위축) 수술과 악안면교정술을 받았다. 그런데 병원 측은 당초 급여처리가 된다는 말을 뒤집어 '미용치료'라면서 비급여처리를 하고는 A씨에게 700만원의 비용을 청구했다.

A씨는 민원을 통해 대통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청와대는 '일부 수술의 경우 외모개선으로 비급여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액 급여로 처리하라'는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확인했다. 결국 병원 측은 착오를 인정하면서 A씨에게 청구한 700만원 중 670만원 급여처리하고 30만원의 비용만 청구했다.

▲사례2.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B군은 2011년부터 선배들이 잇달아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자 경찰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로 도로포장이 불가능해 감지선을 설치할 수 없고 올해 예산이 모두 사용됐다"며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B군은 직접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고 대인고 학생이 봉고차에 치여 병원에 후송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청와대는 경찰청에 대응방안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과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등 9개 기관은 회의를 열어 학교앞 도로를 포장하고 인근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옮겨 오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