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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오해와 진실⑤] 삼성은 애플과 경쟁...NHN은 규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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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규제, 외국기업에 주도권 넘겨우는 愚 범할수 있어

[뉴스핌=서영준 기자] "국내외 역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면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

"인터넷 산업은 굉장히 빠르다. 법과 제도가 따라가기 어렵다. 포털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구글이 이익을 볼 것이 뻔하다."(이정민 웃긴대학재단 대표)

"스타트업들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진출하고자 하는데 이럴 때 대기업(NHN)의 지원이 절실하다. 대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모습을 만들어보고 싶다."(김영호 말랑스튜디오 대표)

지난 23일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윤 차관을 비롯해 네이버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는 중소벤처업체 대표들이 한 발언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네이버의 영향력 증대로 손해봤다는 피해자들이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본다면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산업 전체를 망가뜨리고, 구글과 같은 외국 기업에 인터넷 서비스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이들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은 구글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도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과 중국이다. 우리나라에는 네이버, 중국에는 바이두가 인터넷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바이두는 그 영향력이 안방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글로벌로 시선을 돌린다면 네이버와 바이두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일고 있는 포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기업에게 혼란만 야기시킬수 있다. 글로벌 공략을 주문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규제를 가하려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인해 아시아에서는 글로벌 성공을 거둔 인터넷기업이 나오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인터넷 규제가 인터넷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지 못하는 정부가 기업 육성보다는 통제에 힘을 쏟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시장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권영선 카이스트 교수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속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모바일 시대를 맞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IT산업은 아직 성숙되지 못했고 급변하는 산업이라 현 시점에서 섣부른 규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시장지배사업자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행위는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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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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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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