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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조 금융사, FIU원장이 영업정지 요구한다

기사입력 : 2013년07월30일 12:3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고의·중과실로 자금세탁행위 방지조치 미이행 포함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방조할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금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 등과 공모해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FIU원장이 해당 금융회사 등의 인·허가권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6개월 내 일부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IU원장이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기관 경고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외에 고의·중과실로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조치를 미이행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인 공모를 통한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의무 이행을 위한 주의가 환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금세탁 보고 위반 시 제재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제재의 수위에 따라 처리 주체를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와 임원 해임경고 등의 중제재는 FIU원장이 직접 처리하고, 기관 경고와 임원 문책 경고 같은 경제재는 금융감독원 등 수탁기관에 위탁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FIU가 고도화된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기관에 수출입신고서나 관세환급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의 범위도 확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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