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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보육 대란 초읽기…정부, 영유아 보육비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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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새누리, 호재 만난 듯 공안 사건 정쟁 이용 안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3일 서울 지역 보육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중앙정부에 1355억원의 예비비 등 영유아 보육비를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지역 보육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학부모는 이번 달 무상보육비가 끊기는 게 아닌가 불안해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중앙정부는 언제까지 뒷짐 지고 방관만 할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 주지 않고 재정위기를 지방정부에 계속 윽박지르는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악질적 갑(甲)의 횡포"라며 "국민 세금을 갖고 정부가 구멍가게 운영하는 식의 갑질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보육은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고 정부의 동의에 의해 이뤄진 사업"이라며 "대통령은 말이 없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만 몰아세운다"고 꼬집었다.

또한 '무상보육 광고' 현수막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 추진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부족해 현수막으로 고소·고발을 했다"며 "정치·정략적으로 서울시장을 압박하고 고소·고발할 게 아니라 당초 약속한 대로 영유아보육비를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이석기 사건' 등 공안사건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호재라도 만난 듯 공안사건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도 이 사건을 공안정국 조성의 기회로 삼으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그런 기도가 있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어떤 행위에 대해 타협·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철저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은 별개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투쟁과 추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차 공판에서 여러 거짓말이 드러났다. 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안 했는지 드러난 것"이라며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 댈수록 국정원 개혁 이유의 당위성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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