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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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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서승환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논리를 갖고 있지만 과거 전월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경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계약 기간 2년 후 5% 이상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전세권 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도 한번 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장관은 또 취득세 인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현승 의원은 "취득세 영구인하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속대책을 마련할거냐"는 질의에 서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경북 영주댐의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이미경 의원에게는 "경과를 볼 때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역 열차사고 사고에 대해선 "기관사, 여객전무, 관제사의 운전취급 절차 위반과 함께 잘못된 업무관행과 근무기강 해이 등에 기인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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