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장세척 의약품의 처방 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의료인들에게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신장 관련 부작용 등으로 인해 허가내용 중 ‘장세척용’이 삭제된 제품이 일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때 장세척용으로 계속 사용된 데 따른 조치다.
문제가 된 제품은 ▲태준제약의 ‘콜크린액’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솔린액오랄에스’ ▲동인당제약의 ‘포스파놀액’·‘포스파놀액오랄-에스’ ▲유니메드제약의 ‘프리트포스포소다액’ ▲초당약품공업의 ‘비비올오랄액’ ▲청계제약의 ‘포스크린액’ ▲조아제약의 ‘쿨린액’ ▲동성제약의 ‘올인액’ ▲경남제약의 ‘세크린오랄액’ 등 11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투약·처방한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오는 10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11월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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