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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채무계열 기업, 은행에 M&A계획 등 보고해야

기사입력 : 2013년11월04일 08:32

최종수정 : 2013년11월04일 09:46

금융위, 주채무계열 관리 규정 7일 발표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대기업 가운데 자금 사정이 악화될 징후가 있는 기업집단이 '관리채무계열'로 지정돼 주채권은행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관리채무계열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경영정보 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경영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하며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M&A), 해외 진출 등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신규 투자 시 주채권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부실 사전 방지' 종합대책을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전체 금융권 여신의 0.1%보다 많은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해 관리한다. 주채무계열 중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뒤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나머지 주채무계열은 특별한 의무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이 아닌 나머지 주채무계열 중 향후 재무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기업을 관리채무계열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채무계열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경영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주채권은행이 수시로 재무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M&A, 신사업 및 해외 진출 등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작할 때 주채권은행과 협의해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험 기업에 대한 사전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기업 중 관리채무계열을 새로 지정해 점검하는 제도 보완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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