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수정보완 보고 확인…초안 미이관 당연"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9시간에 걸쳐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11시25분까지 약 9시간 30여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문 의원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안에 대한 수정 보완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진 사실이 검찰의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보완된 회의록이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 이관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들이 이지원 문서관리 시스템과 기록물 이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았다"며 "오늘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남겨놓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 대통령 선거에 악용했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직후 생성된 회의록 완성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봉하 이지원에만 남아있는 경위, 회의록 초본이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한 문 의원이 회의록 미이관과 삭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처벌 대상과 수위를 확정하고 조만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