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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재계 "장기적 투자 축소 우려"

기사입력 : 2013년11월20일 16:22

최종수정 : 2013년11월20일 16:22

10대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 477조원…법 개정되면 과세액 상당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중이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과세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놓은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려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유보금 중에는 일반자산 등도 포함돼 있으니 70%는 제외하고 30%에 대해서 법인세 22%를 과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최근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6월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유보율도 1668%에 달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유보금은 44%증가했고 유보율은 291%p(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내에 축적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면 사내유보율이 되는데 유보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무상증자, 배당 가능성도 높은 기업으로 평가 받는 반면, 투자 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추 의원실은 이 같은 소극적 투자분에 세금을 부과해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창출과 세수확보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법안준비는 마무리 단계이며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재계 반발…"장기적으로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것"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 법안추진이 장기적으로는 투자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세제 팀장은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면 기업은 돈을 쌓아두면 세금을 내야 하니 어떤 형태든 사외유출이 확대될 것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도 악화될 것"이라며 "이는 나중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겨도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투자증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고 일부 외국에도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있지만 과세회피를 위해 사내유보를 많이 했던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였다"며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사내유보금 과세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재부에서도 사내유보금이라고 불리는 금액의 80% 정도는 공장을 사거나 기계·장비를 사는 등 이미 투자가 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다시 팔아서 투자하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영업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한번 냈는데 동일 소득에 대해 또 납부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중과세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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