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롯데百·롯데마트·홈플러스에 과징금 62억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白, 입점 업체에 경쟁사 정보 요구

홈플러스, 판촉사원 인건비 부당 전가

[뉴스핌=김민정 기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판촉사원 인건비 전가, 자사 주최 골프대회 협찬금 요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총 62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해 이뤄진 시정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규모유통업자별 법위반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기간 중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에 중복입점해 있는 60개 브랜드에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취합했다.

이 회사는 구두로 요구하거나, 담당 바이어별로 양식을 마련해 이메일로 회신받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받아왔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요구한 입점업체의 경쟁백화점 매출자료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롯데백화점)은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실적이 더 높은 입점업체들로 하여금 추가 판촉행사 등 방법으로 자신의 매장에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했다”며 “이는 결국 입점업체가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의 내용이 유사해지는 등 백화점 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해당 납품업자에 시정사실 통지명령, 향후 2년간 행위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을 내리고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게 경쟁 유통업자에서의 매출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홈플러스가 판촉사원을 직영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인권비를 납품사업자에 전가한 정황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내렸다.

홈플러스는 2011년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사원을 직영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약 17억원을 상품매입팀별로 배분해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했다.

상품 매입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에서 약 10억원의 인건비 소요분을 공제하거나 납품업자의 상품 중 약 6000만원 상당을 인건비 명목으로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납품업자와 각종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 계약 체결 시 별도로 6억원 규모의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하도록 약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제3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위반행위 금지명령, 해당 납품업자에 시정사실 통지명령, 향후 2년간 행위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액수는 13억2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고용해 소요되는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전가해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골프대회를 열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협찬금을 제공받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12년 4월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은 바 있다.

롯데마트는 영업부문의 상품매입담당자(MD)들이 납품업자들에게 협찬을 요구했으며 상품 구매·진열 권한을 가진 MD들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들은 협찬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해당 납품업자에 시정사실 통지명령을 내렸으며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개최하는 스포츠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행위가 법위반이 됨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각종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금번 3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해 이뤄진 시정조치”라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