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경쟁력 강화] 은행 해외진출 '족쇄' 푼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4:29

[뉴스핌=노희준 기자]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전략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그간 현지 지점과 법인 설립 등의 전통적 방식에서 현지 은행을 직접 인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이 지주회사 형태의 해외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분 의무보유비율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해외지점은 현지법령의 허용 범위에 따라 투자일업 등의 추가업무도 할 수 있게 했다.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 기간 현지화평가도 면제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은 해외진출 규제 개선이다. 그간 국내은행의 해외시장 개척에 장애로 작용하던 진출규제와 영업활동 족쇄를 과감히 풀었다. 신시장 신수익원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취지다.

◆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 허용

우선 국내은행이 현지 은행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가 불허돼 있다. 실제 하나금융은 이 때문에 최근 BNB지주를 인수하면서 원래 하나은행이 인수하던 계획을 변경해 하나금융이 BNB지주를 인수했다.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분 의무보유비율을 완화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비율이 진출국 규제와 진출회사 특성 등을 감안해 낮아진다. 전반적으로 현지금융 회사에 대한 M&A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동일 지주회사내 자회사의 해외 손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시 담보확보 의무를 부실위험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면제키로 했다.

국내 은행이 소규모 해외 금융회사를 인수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 금융사 인수 초기부터 금융당국이 개입하던 것을 없애 해외진출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 해외점포 업무범위 확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은행 해외지점도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무범위 확대된다. 

가령 홍콩은 은행이 증권업과 보험업까지 하는 유니버설뱅킹이 허용돼 있다. 앞으로 홍콩에 진출하는 국내은행은 증권업, 보헙업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외진출 초기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 등을 고려, 해외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현지화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이전에도 보다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 진출지역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최초 진출하는 해외 점포에 대해 현지화평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글로벌 국내기업과의 연계진출을 모색해 은행의 해외진출을 돕기로 했다. 협상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이 협력업체를 동반하고 해외진출을 타진하면, 국내 금융사도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 등과 패키지 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전경련, 은행연합회 등과 '기업-은행권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방안을 마련 중이다.

◆ 계좌이동제 도입, 실버바 취급 허용

국내업무에서는 휴대폰 번호이동제와 비슷한 은행 계좌이동제를 2016년부터 실시한다. 계좌이동제는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이다. 계좌이동제 실시로 거래은행 바꾸기가 수월해져 은행간 고객 유지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은행의 은 취급이 허용된다. 은행에 실버바(은괴) 판매대행과 은적립계좌 매매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 실물에 대한 직·간접적 매매가 늘어나고 금에 비해 저렴한 은이 소규모 투자자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행 고객의 포괄동의가 있는 경우 금융지주하의 은행과 증권 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조회 시마다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은행PB와 증권PB간 연계 원활화로 효과적인 PB서비스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은 금융투자업권의 반발로 이번에 빠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