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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부채, 경제주체 손실 분담 후 국가채무에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13년12월01일 17:54

최종수정 : 2013년12월01일 18:17

금융연구원 보고서

[뉴스핌=노희준 기자] 공기업 부채의 국가채무 포함과 관련, 공기업과 정부 공공사업으로 혜택을 본 경제주체들 사이에 엄정하게 손실을 분담시킨 뒤 그 나머지만을 잠재적 국가채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잠재적 국가채무로 분류하는 순간 그 기업의 부채 전액을 납세자의 세금으로 갚아주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하게 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95개 공공기관 총 부채는 493조원에 이르러, 이미 2012년 국개채무 442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공기업 부문 자체의 건전성 여부를 넘어 국가재정 전체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주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우선 "잠재적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의 포함 여부를 결정할 때 시장성 테스트(원가보상률 50%이상)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성 테스트를 통과한 공기업일지라도 부채를 자체상환하지 못하고 파산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정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그는 공기업 부채를 전액 잠재적 국가채무로 간주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는 정부와 상관없이 공기업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따라 해당 공기업에 대해 엄격한 실사를 한 후 공기업과 정부, 사업으로 혜택을 본 경제주체 사이에 엄정하게 손실을 분담시킨 후 나머지 부분만 잠재적 국가채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인원감축과 연봉· 상여금 삭감, 필요 시 구상권 행사 등의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정부에게도 감자와 배당금 포기 등의 조취가 있어야 한다"며 "해당 공기업 사업으로 혜택을 본 경제주체에게까지 손실을 분담시킬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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