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복지부-의약·제약단체 갈등 ‘악화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약·제약단체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의사들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기관 자법인 허용, 약사들은 법인약국 허용,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재시행을 두고 복지부와 대립 중이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이들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계, 병원 자회사·법인약국 허용 ‘반발’


20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정책을 두고 관련 보건의료 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은 원격의료 도입과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 법인약국 허용,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등이다.
 
자가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는 오는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 의료법은 국회에 넘어간 상태다. 

병원이 의료관광 호텔(메디텔)·의료기기 개발·건물 임대 등의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자회사 관련 법은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들 제도를 두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작은 병원은 죽이고 대형병원만 살리는 제도라는 것이다. 병원이 진료보다 돈벌이에 집중하도록 해 의료공공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의사협회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2만여 의사가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다. 약계는 법인약국 허용에 대립각을 세웠다. 법인약국은 법인이 여러 약국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약사 개인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


약계는 법인약국이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동네약국은 설 자리를 잃고 공공성 역시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 허용은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동네약국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대자본의 약국시장 장악은 보건의료를 상업적 수단으로 만들어 국민 건강을 훼손하고,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 재시행 앞둬…제약업계 ‘폐지’ 요구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제약업계가 문제삼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이 의약품을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의 70%를 병원에 돌려주는 제도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라고도 불린다. 상한가보다 싸게 유통된 약은 나중에 상한가 자체가 인하된다. 총 진료비의 26.5%를 차지하는 약값을 낮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2010년 10월 도입됐다가 일괄 약값 인하가 이뤄진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이 유예됐다. 내년 2월 재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단체들은 “이미 특허가 끝난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기준이 강화된 사용량 약가 연동제 등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강력한 약가 인하 제도가 있다”고 반박하며 “실거래가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 “관련 단체와 대화할 것”


복지부와 의약·제약단체간 갈등은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계획대로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실거래가제가 내년 2월부터 재시행에 들어간다. 의료민영화로 의심받는 병원 자회사·법인약국 허용도 아직까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다만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대화 창구는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회사 허용 등과 관련해 내일(21일) 의료단체와 TV 공개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제약업계와는 협의체를 만들어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