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12일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 연 3000만달러 미만 중견·중소기업이 전문가 점검 후 오류를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감면한다.
- 관세청은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세사 점검 후 가산세 감면 혜택
2028년부터 참여 기업에 혜택 제공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기업이 관세 신고 내용을 전문가에게 미리 점검받고 오류를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감면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의 세제 합리화·납세 편의 제고 과제에 포함됐다.
제도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제외된다.

참여 기업은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매 과세연도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안에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오류가 발견돼 세액을 정정하면 보정기간 안에 바로잡은 것으로 인정해 가산세를 감면한다. 통관 과정에서는 수입물품 검사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대상 사업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후 5년 단위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다음해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관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다음해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